경찰, 美 협조로 n번방 이용자 대규모 확보.."신원파악할 것"

박동해 기자 2020. 8.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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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확보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국외서버 등을 통해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계정정보를 대규모로 확보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자들의 계정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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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사기관 협조로 정보 확보.."수사 새 맥 찾아"
© News1 윤혜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확보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국외서버 등을 통해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계정정보를 대규모로 확보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새로운 맥'을 찾은 것이라며 상당수의 계정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수사진행을 위해 파악한 계정의 정확한 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계정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장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자들의 계정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성착취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n번방 관련 성착취물 소지자 626명을 검거했다. 이 인원 중에는 N번방 유료회원이나 재배포자뿐만 아니라 단순 영상 소지자들도 포함돼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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