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90억 그쳐..전체 0.2% 불과

강지은 2020. 8.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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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차원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기부금은 약 29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받은 이후 3개월간 모집기부금 건수는 15만8000건, 금액은 290억1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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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재난기부금 신청 이후 3개월간 집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05.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차원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기부금은 약 29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받은 이후 3개월간 모집기부금 건수는 15만8000건, 금액은 290억120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인 14조2448억원의 0.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재난기부금 2조원 달성'과 비교해도 1.4%에 그친다.

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크게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접수 이후 납부하는 기부금이다. 기부 신청 후 변경 가능하고 신청 후 미입금 사례 등도 있어 기부금 건수와 금액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의제기부금의 경우 이달 말 이후 집계 가능해 전체 재난기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도 신청 접수하고 있다. 3개월간 1037건, 33억6600만원이 기부됐다.

정부는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35억원 규모의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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