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치료비, 24일부터 국적 따라 선별 지원(종합)

이연희 2020. 8.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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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치료비는 국적에 따라 선별지원한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은 100% 자부담시킨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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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미지원 37개국 출신 외국인 전액 자부담
전액 지원 48개국..부분지원 39개국은 병실료만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7일부터 전액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치료비는 국적에 따라 선별지원한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은 100% 자부담시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격리입원치료비는 병실료와 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조치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비필수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반면 미지원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부만 지원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역시 일부만 지원한다. 병실료는 지원하고 치료비나 식비는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상응해서 우리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다"며 "국가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26개국 중 외국인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 조건부로 일부만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 외국인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37개국이다. 2개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확인 국가로 분류됐다.

중대본은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해 사전고지할 예정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차원에서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0시부터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 이탈 등 수칙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결과를 제출할 경우 치료비도 전액 부담시키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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