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등에 개인정보 유출' 前 사회복무요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김채린 2020. 8.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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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최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불법을 짐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조주빈 등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주빈이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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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최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특히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최 씨 측이 개인정보 유출의 대가로 조주빈에게 받은 돈이 1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고, 재판부도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불법을 짐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조주빈 등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주빈이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조주빈에게 받은 돈은 10만 원 정도이지만 그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고 최 씨가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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