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는 29일까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명령 발동'

윤상연 2020. 8.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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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집회제한명령'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210명이 발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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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집회제한명령’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210명이 발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기간 종교시설 확진자는 78명으로 도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37%를 차지했다.

이날에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용인시의 제일교회 관련 25명, 평택시 민군기지 6명를 비롯 총 47명으로 지난 1월 26일 첫 현황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종교시설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재발하는 것으로 단체 식사, 성가대 활동 때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것이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집합제한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종교시설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지사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명시하고 철저한 예방수칙 시행을 당부했다. 종교시설의 금지 항목은 정규예배 및 소모임 전면 금지, 예배·미사·법회 때 찬송 자제,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이 지사는 “이들 세부 항목을 포함한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 때에는 예외 없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며 “집합제한명령은 종교시설에 대하 자유침해가 아닌 모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을 명령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어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등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도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도 차원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 중임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단 정부차원의 대응을 지켜보고 건의할 방침이다”며 “정부차원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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