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번번이 '충돌'..'전광훈 교회' 결국 대규모 확진 '폐쇄'

허고운 기자 2020. 8.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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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폐쇄를 당했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커진 올해 초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서울시와 마찰을 겪어 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멈추지 않았고 서울시는 지난 4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회 목사와 교인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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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집회금지·고발에도 예배 강행..철거도 '버티기'
성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폐쇄를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도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현장 밀접 예배를 강행하다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 발생과 폐쇄에도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광복절인 15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해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접촉자 조사 중 14명(교인12명·지인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교인 1명이 지난 12일 최초 확진 후 13일에만 1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교인과 지인 등 검사대상자를 1897명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검사가 검사가 진행된 사람은 53명에 불과하다. 이 교회의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늦어질 경우 광범위한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북구청은 13일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퇴소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소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이 교회 소속 교인들이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개최 예정인 16~17일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 목사가 이끄는 단체의 15일 광복절 집회에는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 목사는 집회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13일 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4·19와 5·16, 6·29(6월항쟁)를 허가받아서 한 것인가. 준비는 모두 끝났다"라며 교인들과 보수단체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화문광장의 우파단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2월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이 안 된다. 광화문 예배에 오면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온전한 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 "한 분이라도 코로나19에 노출되면 결국 타인의 건강과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커진 올해 초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서울시와 마찰을 겪어 왔다. 특히 전 목사가 구속된 2월 24일 이후 매일밤 기도회를 열었고, 서울시는 교회에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멈추지 않았고 서울시는 지난 4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회 목사와 교인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는 이주를 마쳤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는 상태다.

재개발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았으나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 목사는 강제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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