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근무요원 징역 2년

김동욱 2020. 8.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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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씨는 민원서류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했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법정 태도 등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조주빈 외에도 여러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그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 범행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주민센터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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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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