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민정수석실서 유재수 사표 받으란 말 들은 적 없다"

이혜리 기자 2020. 8. 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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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혐의 조국 재판서 증언
"국장 자리 있기는 어렵겠다고만"
조국 측 "유, 사표 받고 직무 배제
감찰 정당하게 종결한 것" 반박

[경향신문]

비위 의혹을 받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사표를 낸 경위를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등은 유 전 국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하고, 금융위에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조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투서가 있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 대부분은 클리어(해소)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위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금융위는 유 전 국장을 보직 해임했는데, 유 전 국장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보내도 되겠느냐고 백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고,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게 김 전 부위원장 말이다. 그는 “유 전 국장이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의 명시적 조치에 따라 사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부위원장 증언이 감찰 무마와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의 증거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등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더 이상 유 전 국장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고, 유 전 국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으로 감찰을 정당하게 종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는 백 전 비서관의 말이 사표를 받으라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며 “(다만) 사표를 내라는 뜻이었으면 바로 따랐을 텐데, 당시에는 보직 해임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등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영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보직 해임도 2급인 금융정책국장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검사의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며 “(검찰이)내부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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