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박형빈 2020. 8.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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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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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국투본은 15일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투본은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광복절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밝힌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26곳으로, 신고한 참가 인원은 총 22만명이다.

이에 국투본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금지) 처분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공연장이나 유흥업소 등 실내 밀폐 공간 영업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서울시의 조처는 우파 자유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투본을 비롯한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역시 광복절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우리공화당은 이후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변경했다.

민주노총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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