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추미애發 2차 인사태풍..벌써 후유증 우려

김태은 기자 2020. 8. 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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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오는 25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대검 참모들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킨 데 이어 윤 총장 힘빼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주류를 형성해왔던 실력파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처럼 철저하게 '코드 인사' 방식이 취해지지 않겠느냐는게 검찰 내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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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오는 25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검의 핵심 기능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대검 참모들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킨 데 이어 윤 총장 힘빼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주류를 형성해왔던 실력파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의 의견을 참고한 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직제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직 공모 1주일 후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일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실제 업무 상황과 배치되는 개편안이란 게 검찰 조직원 다수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한 목적이 뚜렷한 개편안이다보니 현업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처럼 철저하게 '코드 인사' 방식이 취해지지 않겠느냐는게 검찰 내 시각이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특수·공안·기획통 등 일부 엘리트 검사의 요직 독식 관행을 깨고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승진 인사에서 우대하라는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번 여름 인사부터 당장 전국 검찰청 형사·공판부장,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 자리에 전체 검사 경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재직한 검사를 기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형식을 빌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코드'를 맞춰 수사를 이끈 간부는 발탁되고 그렇지 못한 간부는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인사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해 검찰 조직 내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당수 우수 인력이 검찰 조직을 떠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문찬석(24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전성원(27)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남우(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잇따라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기수 상위권으로 평가되며 지난 인사 때에도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보직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검찰의 한 부장급 인사는 "지난해 7월엔 27기부터 검사 정원이 확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형사공판 부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10%씩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인사메시지였다"면서 "형사공판부 강화는 메시지가 완전 뒤집어지는 것인데 검찰 조직원들에겐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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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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