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심 광복절 집회 허용.."최근 집회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하지 않아"

김미정 2020. 8. 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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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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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밝힌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26곳이다. 신고한 참가 인원은 총 22만명이다.

국투본과 일파만파와 달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 단체들의 집회 금지명령은 효력이 유지된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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