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서 떨어진 15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형

박정헌 2020. 8. 15.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몽유병 증세로 자던 중 아이를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아이 온몸 깨물어 피멍·상처 낸 사실 발각 두려워
남성 육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몽유병 증세로 자던 중 아이를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도 다쳤다.

이로 인해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다"며 "우연히 일회적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 낯선 아이 손잡고 사라진 두살배기, 44일 만에…
☞ 반기문의 광복절 '쓴소리'…"백선엽 장례는…"
☞ SBS "장예원 아나운서 사표 낸 것 맞다, 사유는…"
☞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복달임' 대접한 것이 그만…"
☞ "학점 만점자도 대출 받아야 하다니"…학생들 '부글'
☞ '독도는 우리 땅' 바뀐 가사를 아시나요?
☞ 살인 무죄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결국은
☞ "트럼프는 사기꾼…섹스클럽서 변태 행위도"
☞ '봉투가 어디 갔지'…이해찬 성금 생방송 해프닝
☞ 조혜연 9단 "그가 감옥서 나올 거 생각하면 두려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