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서 떨어진 15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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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증세로 자던 중 아이를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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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몽유병 증세로 자던 중 아이를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도 다쳤다.
이로 인해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다"며 "우연히 일회적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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