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주말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박정양 기자 2020. 8.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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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총7560개소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 확진자가 32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토요일인 이날 오전 11시 코로나19 확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주요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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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길시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방침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의 모습. 2020.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총7560개소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 확진자가 32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인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7560개소에서는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제공과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장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도심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약 12만명이 집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집회 강행 시에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연대 단체의 16일, 17일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토요일인 이날 오전 11시 코로나19 확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주요대책을 발표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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