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화나.." 택시기사에 오리백숙 던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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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64)에게 승차 거부를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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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64)에게 승차 거부를 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택시를 약 20m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둘렀다. 그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백숙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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