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 불법집회 주최자 수사 개시..엄정 처벌할 것"

박동해 기자 입력 2020. 8.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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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했는데도 서울 도심에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로사거리 등지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해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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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집회와 그렇지 않은 집회 뒤섞여 혼란
방역지침 안 지키고 도로점거, 경찰과 몸싸움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했는데도 서울 도심에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로사거리 등지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해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다.

특히 이날 문제가 된 광화문 일대에는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가 오전 9시부터 100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해 집회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집회엔 수천명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구호를 외쳤고,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주최자들이 집회를 주도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활동이 빚어졌다며 이를 주도한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들도 예외 없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집회가 허가를 받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섞여서 진행된 만큼 수사를 해봐야 법적 책임을 물을 대상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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