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파키스탄 부부 격리지 무단이탈

김기열 기자 2020. 8.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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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3·6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파키스탄 부부중 남편이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추방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12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해 오후 11부터 울주군 UNIST 기숙사에서 격리중이던 A씨(남·32)와 부인 B씨(여·21) 중 A씨가 13일 오후 3시께 기숙사를 이탈해 삼산동 상가를 방문한 뒤 오후 6시15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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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완치후 조사.. 추방 등 조치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1, 62번 확진자 발생과 조치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3·6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파키스탄 부부중 남편이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추방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12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해 오후 11부터 울주군 UNIST 기숙사에서 격리중이던 A씨(남·32)와 부인 B씨(여·21) 중 A씨가 13일 오후 3시께 기숙사를 이탈해 삼산동 상가를 방문한 뒤 오후 6시15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시에 거주중인 여동생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격리 3일째인 14일 군보건소의 이동 검체채취를 받은 결과 15일 새벽 3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받고 2주간 격리된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범칙금을 통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에게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심하면 강제퇴거와 함께 3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A씨 부부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울산대병원에서 치료중인 관계로 출입국관리소 조사와 행정명령은 완치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키스탄 유학생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가 우선이라 울산대병원에 입원시켰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완치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해 추방이나 벌금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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