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방문자 4000명 넘어..코로나 전국 확산 우려

허정원 입력 2020. 8. 15. 20:31 수정 2020. 8. 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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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13일 교회를 방문한 교인과 접촉자가 405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400명 가까운 검사 대상자가 충청남도 등 전국 14개 시·도에 흩어져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어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격상을 내일부터 적용하고 인천시 역시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회 감염 급증에…서울 확진자 하루만에 또 '최대'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0시 이후 오늘만 8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74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서울 지역에만 92명(누적)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당국 추산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타지역까지 포함한 관련 확진자는 총 134명(15일 오후 2시 기준)까지 늘어난 상태다.


교회 방문자 4000명 넘어…9%는 전국에

종교시설과 모임 관련 확진자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제는 서울시가 검사 대상으로 잡은 7~13일 교회 방문자가 4053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검사 대상자가 전국에 퍼져있다는 것도 문제다. 방역당국이 이중 2807명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14개 시도에 거주 중인 인원은 총 383명(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673명, 경기 637명, 인천은 115명 등이다. 15일 정오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강원 2명, 인천 9명, 경기 13명으로 확산 조짐을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검사 등 방역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 권한대행은 “신속한 검사를 독려해야할 교회 종사자가 오히려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신자들에게 검진받지 말라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신자 일부는 도심 집회까지 참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연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을지로 입구 일대에는 약 2만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사랑제일교회, '부실명단' 제출하기도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주요 대책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의 교회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전광훈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실명단'을 내놔 논란을 빚기도 했다. 15일 오전 기준 검사 인원은 439명으로 전체의 10.8%에 그쳤다.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16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다”며 “2주 후나 그 전이라도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운영중단'까지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며 “종교시설의 경우 31일까지 정규예배·법회 외에 각종 대면모임과 단체식사를 금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위험시설 이용제한

방역단계별 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사업주·책임자의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관리가 의무화되고, 불가피하게 결혼식·전시회·동창회 등에 참석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간의 거리를 2m로 유지해야 한다. 클럽·감성 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하루에 한 업소만 이용하도록 시설 간 이동도 제한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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