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日측량선에 조사활동 중단 요구..日 "한국 정부에 항의"

김태균 2020. 8. 16.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5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 서쪽의 동중국해 바다에서 일본 측량선을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활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경 선박은 이날 오전 4시 20분 쯤 메시마 서쪽 약 141㎞ 해상에서 일본 측량선 '헤이요'에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활동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바다로 … 中, 연일 분쟁지역서 무력시위 -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지난 6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항해하고 있다. 중국 해경 선박과 어선들은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센카쿠 열도에 접근해 일본의 반발을 샀다. AP 연합뉴스

일본 해상보안청은 15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 서쪽의 동중국해 바다에서 일본 측량선을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활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경 선박은 이날 오전 4시 20분 쯤 메시마 서쪽 약 141㎞ 해상에서 일본 측량선 ‘헤이요’에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활동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헤이요는 이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해경 측은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했다.

일본 측은 자국 EEZ 내에서의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까지의 영역으로,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는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 선박과 일본 선박이 대치한 곳은 각각의 두 나라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 안에 있는 중첩 수역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은 측량선이 양국 중첩 수역의 일본 쪽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쪽 바다에서 한국 측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