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홍주희 2020. 8.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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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교회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이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과 15일 열린 광화문광장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신도들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확진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보석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와 집회를 허가한 서울 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그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애당초 전 목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집회에 참여했겠나”, “방역 수칙 어기고 다닐 거라는 예상을 판사만 못하나”,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왜 허용하는가”라며 판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의 경우 과거 법원 조직을 비판했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복직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이력까지 들춰졌다.

또 지금이라도 판사 직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당장 재수감하라는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를 현재 본인 주거지로 제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전 목사도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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