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대상에 8대 다중이용시설 추가..'위반' 강력 조치"

김용덕 2020. 8.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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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8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했는데, 공연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덕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16일) 하루만 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급기야 파주시는 이달말까지 관내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574곳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긴급 시행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대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대상입니다.

매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수칙 위반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박진일/경기도청 사회재난대책팀장 :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거나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 주민 집단 감염 사례가 서울 강남 골드트레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이 파악한 가운데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연장됐습니다.

한편 용인의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4명 추가돼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맞이했다며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관련 명단 제출 및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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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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