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주택 보상 받으려면?..작은 보험도 다시 살펴보자!

김도영 2020. 8. 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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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대했죠.

자동차와 주택 침수로 피해액이 엄청난데, 들어두신 보험 잘 확인하셔서 보상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보상 여부와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금지구역, 통제구역에 불법 주차했거나 창문을 열어둬 물이 들어갔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지원팀장 :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있잖아요. 전손폐차 기준은 거기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물이 들어와 피해가 커보여도 수리비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지원팀장 : "바닥에 전기배선이나 이런 게 누전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건 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은 못받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집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아 가입 대상 주택의 20% 정도만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 건수는 6천2백여 건, 상당수가 피해를 구제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방병호/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 : "풍수해 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우선 피해 사진을 찍어두고 수리비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인명피해가 있다면 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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