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자가격리 위반 안했다..박능후 고소할 것"

황덕현 기자,김근욱 기자 2020. 8.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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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9명 이상 나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전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전 목사 변호인단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위치에 있는 서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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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뒤 자택 귀가해 격리통지서 받아"
"교회 확진자 뒤 시설 폐쇄조치..집회 불참 당부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9명 이상 나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전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와 전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가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전 목사와 같이)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15일 광화문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며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한 변호도 이어갔다. 그는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광화문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전 목사 변호인단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위치에 있는 서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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