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자 아냐".. 정부 "공무원이 통지서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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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담임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이유와 사랑제일교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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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이유와 사랑제일교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팀장은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전원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통지서에 대한 수령증은 두 시간 후 팩스로 받았다고 박 홍보관리팀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가 이날 총 2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16일) 하루 동안 58명이 신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전북, 경북 등에 거주하며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목사는 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교회 신도들도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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