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자 아냐".. 정부 "공무원이 통지서 직접 전달"

나진희 2020. 8.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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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담임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이유와 사랑제일교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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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들 코로나19 검사 결과 조작" vs "타당치 않아"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담임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이유와 사랑제일교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팀장은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전원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통지서에 대한 수령증은 두 시간 후 팩스로 받았다고 박 홍보관리팀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고도 주장했다. 교회 측은 “정부가 7월 예배를 본 신도들까지 명단을 요구하며 검사 대상을 늘리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신도 중에는 평소 증상이 전혀 없던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느냐에 따라 확진자 수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확진자 수를 확인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가 이날 총 2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16일) 하루 동안 58명이 신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전북, 경북 등에 거주하며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목사는 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교회 신도들도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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