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열고 식사 제공한 수원 교회 적발..경기도 구상 청구

2020. 8. 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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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한 경기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수원의 한 대형교회가 적발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열고 단체로 식사까지 제공했는데, 경기도는 감염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인이 6천 명에 달하는 수원의 한 대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수련회에는 수원 지역의 신도 200여 명과 대전 등 다른 지역 신도 100여 명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4일) -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측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만 칸막이를 설치한 교회 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교회에 대해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사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관계자 -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이번에는 일단 집합 금지만 명령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곳은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고한 대로 해당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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