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대리점 계약서' 오뚜기·남양유업·엘지유플러스 등 7개사 과태료

홍석재 2020. 8.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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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남양유업, 엘지유플러스(LG U+) 등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7개 기업이 대리점주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허술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7개 기업이 대리점과 계약서에 계약기간·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이 자동갱신됐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던 사례 등을 적발해 과태료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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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 계약서 주지 않거나, 주요 사항 누락..공정위, 최대 1천만원 벌금
계약, 계약서, 게티이미지뱅크.

오뚜기, 남양유업, 엘지유플러스(LG U+) 등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7개 기업이 대리점주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허술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7개 기업이 대리점과 계약서에 계약기간·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이 자동갱신됐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던 사례 등을 적발해 과태료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오뚜기(과태료 1천만원)을 비롯해 엘지유플러스·케이티(각 875만원), 케이투코리아(8백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7백만원), 남양유업(625만원) 등 7개 기업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뚜기, 케이투코리아, CJ제일제당, SPC삼립 등이 대리점에 서면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허술한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엘지 유플러스나, 케이티, 남양유업 등은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게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이 자동갱신돼 따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백화점·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여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지만,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모두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서를 곧바로 발급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거래품목과 반품,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1~3차에 걸쳐 1250만~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이 모두 계약서 사용 실태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대리점 계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표준계약서는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벌어질수 있는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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