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에게 구상권 청구..방역비용까지 책임 묻는다

김지훈 기자 2020. 8. 1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과정에서 전광훈 담임목사의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에 따른 방역비용을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전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함으로써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상황이 법적으로 증명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측, 서울시에 맞고소 방침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7/뉴스1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과정에서 전광훈 담임목사의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에 "구체적으로 (방식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빨리 검체검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 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지만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에 따른 방역비용을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일 만인 17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367명 넘었다. 이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277명) 규모를 상회한 것이지만 1000여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조사 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제기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전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함으로써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상황이 법적으로 증명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전날 민간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이송됐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를 지난 13일 폐쇄하고 인근 지역일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전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전날 기자화견에서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은 8월 15일 저녁"이라며 "그런 식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즉각 재반박했다. 교회 측에 오후 2시30분 쯤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했고 교회로부터 수령증을 팩스로 전달 받은 시점이 2시간 쯤 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코로나 퇴원 165일째에도 두통·통증·피부변색…후유증 끝이 없다"피해자 몸에 DNA 안나오고 친구와 카톡까지…'강지환 성추행' 뒤집히나성폭행으로 임신했던 13세 소녀…11살 남친 "내 아이로 키우겠다"김부선 "재벌가 유부남의 아이 임신…개머리판으로 얼굴 맞았다" 성은채, 중국인 재력가 남편과 4번 결혼…"하객용 객실만 100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