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아가자 다시 와서 살해·방화 60대 긴급체포

김선형 2020. 8. 18.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씨 양쪽 뺨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식당 내부 (대구=연합뉴스) 17일 오후 6시 55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식당 주인이 사망했다. 불은 13분 만에 진압됐다. 2020.8.18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씨 양쪽 뺨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119상황실에 "건물에 연기가 많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불은 음식점 내부 4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2만원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꺼졌다.

건물 내에 사람이 별로 없어 1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고 B씨는 "A씨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분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직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성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sunhyung@yna.co.kr

☞ 실종 열이틀째…미 유나이티드항공 부사장 어디에
☞ '미생' 강소라 결혼…"비연예인 연상 남자친구와"
☞ 의사도 놓쳤는데…2년전 삼킨 레고조각 코풀다 '불쑥'
☞ "판빙빙 탈세 폭로한 유명 방송인 의식불명"
☞ 조국 "딸 수사한 검사 감찰해달라"…"조서 고친 흔적"
☞ 갤노트20 카메라 내부 '습기' 발생에 삼성측 대응은…
☞ 1년간 수입 상위 女스포츠인 1위-9위 싹쓸이한 종목은
☞ '아직은 청춘'…70대 대통령, 물에 빠진 여성 구해
☞ 회식후 데려다준다며 만취한 직장 후배 집에 들어가…
☞ "술에 취해 기억 안 나"…지긋지긋한 그들의 면죄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