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여성 7명 '묻지마 폭행' 남성.."왜 때렸나?" ".."

정혜민 기자 2020. 8.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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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때리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모씨는 18일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시작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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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한 권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강남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때리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모씨는 18일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왜 여성들을 폭행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왜 여성만 골라서 폭행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씨는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미체포 상태인 권씨는 검은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낀 다소 평범한 모습이었다.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시작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논현역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권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결과, 권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총 7명까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지만,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만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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