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도사' 전광훈 '1000억원 손해배상' 신천지급 소송 불가피

심언기 기자 2020. 8.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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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국을 향해 맞고발을 예고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당국이 전 목사에 대한 형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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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사랑제일교회發 불길 잡은 후 민사소송 제기할듯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국을 향해 맞고발을 예고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의 방역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 뒤에는 형사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손해배상 액수는 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거론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전 목사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신과 보수단체 '일파만파' 주최 집회를 향한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세를 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현재는 모든 행정력을 확진자 차단에 총동원하고 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형사조치는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들을 강하게 압박해 방역에 협조하도록 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이 전 목사에 대한 형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신도 명단과 숫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다만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사랑제일교회발 확산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방역비용을 계상한 뒤 피해금액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천지 사태로 홍역을 치른 대구시도 신천지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6월에야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액은 신천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00만명이 몰린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숫자에 따라 신천지를 뛰어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수도 있다. 여기에 조직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이어질 경우 소송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전 목사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는 완치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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