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발주준비 매년 9월로 앞당긴다..원격지 개발도 활성화

조소영 기자 2020. 8.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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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준비가 매년 9월 말로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조기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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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19일부터 시행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8.11/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준비가 매년 9월 말로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진다. 또 공공SW사업을 위한 작업장소와 관련,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적기 발주를 통해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상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조기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공공SW 구축사업이 제때 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 준비를 사업 시행연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 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의 발주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지 개발 건의 경우, 현재까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개발이 지체됐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가 SW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땐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SP 인증 보유)에 대해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는 등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10일 시행예정인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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