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10대 강제추행 70대 "꽃뱀이 아니길" 막말

백나용 2020. 8.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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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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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16)양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당시 사진을 제시하자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여자가 만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막말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여학생 중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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