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제동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0. 8. 18.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등 활동을 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대북 단체 '큰샘'의 법인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생 박정오 '큰샘' 설립허가 취소도 정지 결정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재판에 주목
박상학 대표 남북교류법 위반 등 혐의 수사 영향 불가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북전단 살포 등 활동을 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인 취소 효력은 이 단체가 낸 관련 행정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7일 통일부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미 그 사이에 신청인에 대한 해산과 청산 절차가 끝나 단체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며 "그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집행정지 기각으로 인해) 단체가 받을 불이익이 크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 해당 단체 활동은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대북 단체 '큰샘'의 법인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했었다.

이번 결정은 남북교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