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선거법위반' 혐의 고민정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돼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돼있다. 통합당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면서 고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총선 다음날인 올 4월 16일 밝혔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丁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모임 일체 금지”
- 양평서 60명 단체수련회…노원구 안디옥교회, 현재까지 16명 확진
- ‘이해찬 만화’ 광고 어떻기에…하태경 “당 대표 우상화, 기괴”
- 설훈 “광화문 집회, 통합당 책임져야”…김기현 “朴 장례식 참석은?”
- ‘박원순 팔짱’ 진혜원 “시장님 사망 유도로 서울시 방역 마비 초래”
- ‘파주병원서 탈출’ 코로나19 환자, 서울 종로 머물러…“엄정 대응”
- 北 “전광훈, 피해주지 말고 하루빨리 무덤에 처박혀라”
- 김부선 “재벌가 유부남 딸 낳은 후 잔인하게 버림 받아”
- 김부겸 선거캠프 잠정폐쇄…‘전광훈 밀접접촉자’ 방문 정황 때문
- DJ 11주기 한자리 모였다…여야 모두 “통합과 화합” 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