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영업 중단..충격에 빠진 소상공인들

2020. 8.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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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탓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고위험시설 업종 소상공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지만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은 '권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전시회와 박람회, 수련회, 대규모 콘서트도 안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계모임 등 사적인 모임도 인원 수를 넘기면 위반입니다.

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도 50명이 넘으면 치르지 못합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기존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아예 문을 닫아야합니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줌바댄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뷔페, PC방 등이 해당됩니다.

유통물류센터은 필수 산업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에 매출 감소로 이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런 영업 중단 조치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PC방 사장]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라가 힘없는 저희 PC방 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임대료부터 알바생도 다 그만둬야하는 거고 넋놓고 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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