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인 이상 예식 금지..코로나에 두 번 우는 예비부부들

2020. 8.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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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결혼식장에서도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보다 많은 하객을 예상하고 결혼식장을 잡은 예비부부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보다 적게 와도 식비는 다 부담해야 하는 '최소보증인원' 규정 때문입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주, 서울 강남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A 씨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걱정이 큽니다.

지난 5월 예정이던 결혼식을 한 차례 미룬 건데 이번에는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된 겁니다.

계약 당시 지불하기로 약속한 하객 식사비용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지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에 결혼식도 포함돼 내일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

A 씨의 경우 최소보증인원이 300명이어서 1천 56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따라 하객이 50명 밖에 오지 못하면 참석하지도 않는 250명의 식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A 씨 / 예비 신랑]
"청첩장을 받는다고해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보증인원 300명에 대해 모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B 씨도 비슷한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B 씨는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B 씨 / 예비 신부]
"전부터 이 상황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당연히 없었을 테고, 정부가 대책 없이 그냥 '안 돼'라고 해버리니까 신혼부부가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회원 수 41만 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보증인원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변경은 불가능하다던 예식장 측은 새로 나온 정부 방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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