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벌금·과태료

2020. 8.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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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 오늘 경기도는 더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처럼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회견을 자청한 경기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와 공연은 물론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에 있거나 식사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실내의 경우는 개인적 사생활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찾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번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최대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드리되 잘 안될 경우 경찰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행사 참석자들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에 대해선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한 도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산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 12일 이후 엿새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1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교인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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