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차량돌진' 30대, 구속 기각.."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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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신세를 면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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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방해 인정..증거있고 도망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신세를 면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는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지난 15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경찰은 집회 당시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씨와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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