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 집회 중 경찰관에 차량돌진 남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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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시20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무슨 단체 소속인지' '왜 차량을 이끌고 경찰에 돌진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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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9시10분쯤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또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도중 서울 종로구 사직동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경찰들이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시20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무슨 단체 소속인지' '왜 차량을 이끌고 경찰에 돌진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창옥 뮤지컬 극단 '긍정의힘' 단장은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날 오후 결국 구속됐다. 정 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8시50분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정 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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