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000만원 대 임금·퇴직금 체불 50대 사업가 구속

변재훈 2020. 8.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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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업주 A(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모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사무직 직원 67명이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 2억6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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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업주 A(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모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사무직 직원 67명이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 2억6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영 사정이 어렵다',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임금·퇴직금 지불을 미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노동청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11곳을 개·폐업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전기·소방·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체불과 관련해 다수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같은 전력과 함께 체불금 청산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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