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부한 집주인 실거주 확인한다..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류석우 기자 2020. 8.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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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고, 허위 갱신거절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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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차임 전환율 하향 등 '임대차법' 후속 조치
퇴거 이후에도 주택 임대차정보 현황 열람 가능해져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고, 허위 갱신거절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산정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에 적용된다.

현재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 수준으로, 시중 전세대출 금리(2%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하에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전환율을 '기준금리 + 2%'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 확대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6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엔 인천과 청주, 창원에 LH가 운영하는 조정위를 추가하고, 서울 북부와 전주, 춘천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조정위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의 10월 시행을 목표로 8월 말 입법예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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