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해진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 '만지작'..뭐가 달라지나

오세중 기자 2020. 8.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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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서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하루 사이 151명으로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시 소상공인들의 영업중단 등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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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서 부시장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19일 서울시에서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하루 사이 151명으로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시 소상공인들의 영업중단 등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방역단계를 3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언제든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확산시 관할 구역의 상황에 따라 방역단계를 상향하거나 행정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다른 만큼 자체적으로 방역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기준은?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서울에서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어서면서 시는 방역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 이상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경우 대유행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이상이고,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깜깜이' 확산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하는 경우 3단계로 방역 수위를 올릴 수 있다.

2→3단계로 바뀌면 어떤 제한이?...모든 스포츠 경기 Stop!
그래릭=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시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했다.

2단계에는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업종 운영 중단(고위험시설에 결혼식장 뷔페 추가 지정, 8월 19일 18시부터 적용)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업종)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기관,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등을 시행한다.

그러나 3단계가 시행되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공공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민간 다중시설의 경우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전면 휴업 체제로 돌입하고,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가 되고, 민간 기업의 경우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확산과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가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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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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