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탈북' 사선 건넜는데..동거녀 살해한 탈북민 2심도 중형

신진호 2020. 8.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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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함께 탈북해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탈북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36·여)씨는 2018년 11월부터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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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북한에서 함께 탈북해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탈북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36·여)씨는 2018년 11월부터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생활고를 겪던 두 사람은 남한에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6월 함께 탈북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이후 A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6~7개월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은 뒤 재회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경기 화성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탈북민으로서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도 잦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2일, 동거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즈음 두 사람은 다른 탈북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자리가 길어지며 노래방도 갔다.

그런데 19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A씨가 계산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로 귀가한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돈도 못 벌면서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잔소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과일을 깎던 B씨는 들고 있는 과도를 한 차례 휘둘렀다.

과도에 상처를 입은 A씨는 격분해 집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목과 등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이 들었다.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 현장을 청소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려운 탈북 과정을 거쳐 새 생활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유롭게 꿈꾸던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경위를 고려한다 해도, 이미 한 차례 찔려 넘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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