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임대차법 발언은 허위사실"..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박종홍 기자 2020. 8. 19.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 발언을 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퍼센트(%), 1990년 25% 폭등했다고 한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세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공존 방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 회원들이 19일 오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 발언을 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퍼센트(%), 1990년 25% 폭등했다고 한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세상은 "당시 전세가 폭등의 원인에는 1987년 이후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 시장 진입,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에 의한 구매력 확대, 부동산 투기 광풍, 토지와 주택가 상승, 신도시 대기수요, 중산층 형성, 낮은 주택보급률이 있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폭은 1989년 17%, 1990년 16%였다. 윤 의원이 말하는 수치는 부풀려졌다"며 "(윤 의원이) 통계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너무 빠르게 소멸시켜 4년 뒤에는 전세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이번 임대차법은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단기간에 전세가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집세상 대표는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고 국회 연설 당시에도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임차인이었으면서 순수 임차인인 것처럼 말했다"며 "임차인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말을 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과 공존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