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답답해서 산책..쓰레기 버리러 가도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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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벌금은 물론 때에 따라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19일 방역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벌금 외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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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벌금은 물론 때에 따라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답답하다며 집 밖을 산책하는 것은 물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이날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각종 행사는 물론 결혼식, 장례식, 채용시험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도 운영이 중단됐다.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 운영 외에 영업, 홍보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6월에는 방문판매업체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10여명을 상대로 건강용품 등을 홍보하다가 경찰에 적발, 검찰에 넘겨졌다.
사업주 외에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달 경기북부경찰청은 유흥시설을 영업한 업주외에도 이용자 10명을 기소 송치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벌금 외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가격리를 이탈하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구속 수사하는데, 지난 7월 기준 7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자가격리 중 답답하다며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하거나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서 외출 △지하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도 모두 사법처리됐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위반자는 벌금 300만원이 법정 최고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4월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2차례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는 최근 징역 4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된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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