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답답해서 산책..쓰레기 버리러 가도 '무관용 처벌'

김남이 기자 2020. 8. 19.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벌금은 물론 때에 따라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19일 방역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벌금 외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벌금은 물론 때에 따라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답답하다며 집 밖을 산책하는 것은 물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집합금지' 유흥업소·PC방 운영자 외 이용자도 처벌...최대 벌금 300만원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 휴원안내가 붙어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전날(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대형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사진=뉴스1
19일 방역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방문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른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이날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각종 행사는 물론 결혼식, 장례식, 채용시험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도 운영이 중단됐다.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 운영 외에 영업, 홍보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6월에는 방문판매업체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10여명을 상대로 건강용품 등을 홍보하다가 경찰에 적발, 검찰에 넘겨졌다.

사업주 외에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달 경기북부경찰청은 유흥시설을 영업한 업주외에도 이용자 10명을 기소 송치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벌금 외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답답하다고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법원, 최근 무단 이탈자에게 징역형 선고
19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서 구급차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태릉선수촌에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했다. 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병상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격리 조치 위반도 처벌 대상이다. 파주경찰서는 전날 새벽 파주병원을 탈출했다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한 카페에서 검거된 50대 남성을 치료 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가격리를 이탈하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구속 수사하는데, 지난 7월 기준 7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자가격리 중 답답하다며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하거나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서 외출 △지하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도 모두 사법처리됐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위반자는 벌금 300만원이 법정 최고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4월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2차례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는 최근 징역 4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된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부선 "딸 이미소가 제발 부친 얘기 삭제하라고…내가 부끄럽나""게임 하자"던 남편…100번 이상 이어진 성폭행삼촌 성폭행에 임신한 10세 소녀…"낙태는 죄"라며 막아선 사람들전광훈이 받아들 청구서 얼마? "이미 치료비만 20억"김호중, '미스터트롯' 경연 중에도 '불법도박'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