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식대 계약했는데 50명 이상 금지..날벼락 예비부부들

강광우 2020. 8.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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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nio]

다음 달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부 이모(32)씨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 조치로 결혼식에는 50명 아래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웨딩홀은 계약 당시 보증 인원 160명분의 식대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자니 계약서대로 총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정부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당장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보증 인원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50명 미만만 초대하는 경우, 결혼을 연기해 위약금 50%를 물어내는 경우 모두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3만7554명이 동의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인데,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멘붕(정신적 혼란을 의미하는 은어)'에 빠졌다. 이들에게 법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19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과 박민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안팍)에게 물었다.

웨딩홀 방역. [뉴시스]

Q : 웨딩홀이 보증 인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이 과장 = 웨딩홀 업체와 계약 당사자인 혼주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업체에 비용 부담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협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분쟁 조정을 해야 한다. 그마저도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웨딩홀의 위약금이 표준약관보다 과도하다면 공정위 차원에서 제재는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하객 수 조정과 공간 분리보다는 결혼식 자체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Q :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A : 박 변호사 = 소비자가 국가 또는 웨딩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가가 이유 없이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국가 상대 소송은 어렵다. 웨딩홀을 상대로 한다 해도 정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승소한다해도 법률 비용이 더 들어 소송의 실익도 없다.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다.

Q : 웨딩홀마다 위약금 정책이 다르다
A : 박 변호사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기준 29일 이내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 및 총 예식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35%는 소비자가 배상하는 금액의 최대한도다. (개별 계약에 합의했다면, 이씨처럼 50%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와 예식장 사이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강제력이 없다. 예식장이 마련한 계약서에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표준약관보다 그것이 우선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 16일 교회와 결혼식장,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교적 차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Q : 정부 대처는
A : 이 과장 = 현재 예식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중단, 업소 폐쇄 조치 등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발령돼 예식업계에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2단계는 예식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면책사유는 아니지만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전이라 강제성은 없다.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 매번 분쟁이 발생하는데, 해법이 있을까
A : 박 변호사 = 현재 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책임을 맡겨놓고 있는데,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강제력을 부여하거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재난안전법에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을 구분해놓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해석된다면 계약이 폐지되는 효력이 생겨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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