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모임·광화문집회 참석자 검사 행정명령(종합)

박상욱 2020. 8.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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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지난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모임, 8월 8일과 15일 광화문집회 참석 또는 방문자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이 지사는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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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소모임 참석자, 당일 광화문 단순 방문한 경기도민 포함
"진단검사 거부해 감염 확산될시 방역비용 구상청구" 경고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지난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모임, 8월 8일과 15일 광화문집회 참석 또는 방문자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이날도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를 명했다.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이 지사는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 검사를 거부해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행정명령이행죄로 처벌되며,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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