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어 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강수..전국 확산하나

정경재 2020. 8.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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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전북도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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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방역 비용도 청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위해 불가피한 선제 조치"
부산·울산은 모든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제주도 검토 중
'마스크가 답이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에 설치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사진을 모아 만든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0.8.18 xanadu@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전북도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신천지 발' 대구·경북지역 집단발병 초기보다 더 가파르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지역 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실내는 물론 실외를 포함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기도의 조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처음 시행됐다.

전북지역은 광복절 연휴 이후 나흘 동안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북 거주자 및 방문자는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까지 청구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조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두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본부 제공]

전날 경기도는 도민과 방문자 모두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지역은 파주 스타벅스 점포와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 감염, 광화문 광복절 집회 등이 겹쳐 매일 수십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파주 스타벅스 감염사례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로, 건물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류했던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며 "(이처럼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전 시민은 아니지만, 모든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마스크 착용 강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 사례(GIF) [제작 정유진, 사진합성·질병관리본부 자료제공]

(변지철, 장영은, 김선호, 권준우, 정경재)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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