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식품관련 허위·과대광고, 강력한 단속과 점검 필요해

2020. 8.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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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없는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만 피해 예상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식품관련 광고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ABC주스(사과와 당근, 비트를 원료로 제조한 음료)를 포함, 과채주스와 과채음료들이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 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콜라겐 일반식품, 5월에는 크릴오일 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점검과 조치를 취했었다.

이처럼 유튜브,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성분과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기능성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노년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의 유튜브와 SNS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얻기 위해 판매 제품들이 해외논문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제품과는 무관한 원료 속 성분에 대해 언급한 해외논문들을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현재 SNS 상에서 많은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타트체리’의 경우 체리류의 일반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이지만, 광고에서는 일반체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기능성 과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서는 타트체리의 성분 중 일반과일에도 있는 성분을 부각시키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없이 다이어트,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식품의 특성 또는 기능성을 말하기 보다는 한 성분에만 집중해서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홈쇼핑 매진 대란'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타트체르 주스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타트체리가 트랜스지방을 분해시킨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타트체리 주스' 제품 광고에서 과학적인 입증 없이 타트체리가 지장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 내용 중 타트체리의 지방 분해와 지방 흡착 기전에 대해 업체에 기자가 질의 한 후 광고는 내려진 상태이다. ⓒ프레시안(=문상윤)
“허위표시·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상분, 사용방법, 품질 등의 정보를 나타낵서나 알리는 행위(표시포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광고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르면 식품 등의 품질·영양표시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에서도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질병 예방 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 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적용과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처벌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각 SNS 상에서 자극적인 순간적인 광고와 댓글 알바를 이용한 마케팅에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들의 좀 더 강화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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