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가격리 대상자, 도주 9시간여 만에 울산서 검거(종합)

김상연 2020. 8.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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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했다가 9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 A(59)씨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으로 A씨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울산 북구 지역에 경력을 긴급 배치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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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인천=연합뉴스) 김근주 김상연 기자 = 인천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했다가 9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 A(59)씨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울산까지 이동했다.

A씨는 앞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일하러 외출한 상태"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가 끊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달 16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으로 A씨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울산 북구 지역에 경력을 긴급 배치해 A씨를 검거했다.

울산 경찰은 A씨를 보건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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