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명지학원 법정관리 개시..폐교 면해

김규빈 기자 2020. 8.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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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이 법정관리를 받게됐다.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 등은 2018년 12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일부는 합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명지학원을 상대로 다시 파산 신청을 내면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2018년 12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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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내달 9월29일까지 받을 돈 신고해야
명지대 학생 300여명이 명지학원 파산신청과 관련해 28일 오후 6시 대학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앞에서 1차 집회를 열고 총장 사퇴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조현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이 법정관리를 받게됐다. 이 처분으로 명지학원은 폐교처분을 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8부(부장판사 서경환 권민재 신혜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전날 밝혔다.

명지학원의 법정관리인은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9월29일까지 명지학원에서 받을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명지학원은 약 열흘 간의 조사기간을 거친 후 10월19일까지 채무관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명지학원은 12월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용인 실버타운 분양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실버타운을 분양할 때 약속했던 골프장이 들어서자 않자 김씨를 비롯한 33명은 법인이 추진한 주택분양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 등은 2018년 12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일부는 합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명지학원을 상대로 다시 파산 신청을 내면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2018년 12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5월 교내외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법인 정상화방안을 요구했지만 명지학원 측은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올해 초에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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